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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여성친화도 충북' 기반 조성 '탄탄'2015년 달라지는 제도·시책
  • 관리자
  • 2015-03-06
  • 조회 451
  • [충청일보 정현아기자]충북도는 오는 9일까지 여성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는 등 '여성친화도 충북'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.
    도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발전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. 올해부터 달라진 충북지역 여성관련 제도·시책을 소개한다.


     ◇양성평등기본법 시행
     오는 7월 1일부터 '양성평등기본법'이 시행되면서, 각 시·도마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새롭게 지정하고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     올해부터 모성권 뿐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범위가 확대되며,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다.


     ◇여성새일인턴 고용유지 효과제고
     여성들의 인턴십의 고용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간 및 지원 조건이 조정된다.
     인턴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, 지급단가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된다. 지급방법은 인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3개월간 180만원을 지원하며, 인턴 종료 후 정규직(비정규직 제외)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인턴 및 기업에 취업장려금 지급을 각 60만원 지급한다.


     ◇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명칭 변경
     여성·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'충북해바라기센터'로 변경되며, 충청해바라기아동센터는 '충북해바라기센터(아동)'로 바뀐다.


     ◇성매매 추방주간 운영
     성매매 추방기간은 오는 9월 19~25일 진행된다. 이 기간은 지자체, 경찰청, 여성·아동·청소년 유관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.


     ◇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액 인상
    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.
     ◇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  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 2000원에서 104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,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000원에서 45만 4000원으로 오른다.


     ◇충북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
     충북도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.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 △신용보증 수수료 감면(최종 산정된 보증료율에서 0.2%) △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0.5% 우대 △청년일자리지원사업(고용지원금 지원) △고용우수기업 선정 평가시 가점(2점) △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 신청 시 우대 △TP단지 입주선정 평가시 가점 5점 부여 △한국표준협회경기지부 입회비 20만원 면제 △한국표준협회 충북지부 '으뜸이 마크'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△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가점(5~10점) 부여.


     ◇위기청소년 특별지원
     만 9세~18세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등에게 특별지원을 한다. 지원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   △생활지원(월 49만원 이내) △건강지원(연 200만원 내외) △학업지원(월 15~30만원 이내) △자립지원(월 36만원 이내) △상담지원(월 20만원 이내) △법률지원(연 350만원 이내) △활동지원(월 10만원 이내).
     신청은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