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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7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안내
  • 관리자
  • 2017-04-18
  • 조회 724
  •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 616()까지 인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    이에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     

    [2017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]


    1. 주최 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


    2. 후원 여성가족부충청북도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


    3. 참석대상 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


    4. 일시 및 장소

    지 역

    일 시

    장 소

    청주

    425()

    14:00~16:00

    청주시청 4

    대회의실

    충주

    426()

    14:00~16:00

    충주시청

    남한강회의실

    진천음성

    428()

    14:00~16:00

    맹동 혁신도시

    출장소 2

    제천

    511()

    14:00~16:00

    제천시

    여성문화센터


    5. 접수방법 참가신청서(첨부파일작성 후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(043-217-9198) 또는 이메일(cbwoman337@naver.com) 접수


    6. 세부프로그램 첨부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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